커피
473g 기준 · 식약처 1,731건 중앙값
추천 이유
- 열량 245kcal — 자몽홍차 대비 117%
- 카페인 181.5mg
- 자몽홍차보다 111mg 높습니다
- 1일 기준치의 45%
수면·불면 · 자몽홍차
주의
18%
하루 열량 권장량 대비 · 209kcal
자몽홍차 576g에 카페인 70.5mg. 1일 기준치의 18%로, 「함유」 기준인 15%에 못 미칩니다.
자몽홍차 576g 기준 · 식약처 24건 중앙값
209kcal
열량
43.9g
당류
30mg
나트륨
0.4g
단백질
수면·불면 기준
카페인은 표시가 의무입니다. 성인 1일 400mg 권고를 기준으로 표기량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고릅니다
식약처 기준 비교 결과 · 3가지
| 제품 | 열량 | 자몽홍차 대비 | 판정 |
|---|---|---|---|
| 자몽홍차지금 보는 음식 | 209kcal | 100% | 주의 |
| 커피 | 245kcal | 117% | 피하세요 |
| 스무디 | 424kcal | 203% | 좋아요 |
| 라떼 | 344kcal | 165% | 주의 |
473g 기준 · 식약처 1,731건 중앙값
추천 이유
473g 기준 · 식약처 1,063건 중앙값
추천 이유
473g 기준 · 식약처 958건 중앙값
추천 이유
수면·불면 관련
식약처 조사 24건의 범위
20 ~ 404kcal
열량
0 ~ 163mg
나트륨
3.6 ~ 61g
당류
같은 이름이어도 조리법과 제공량에 따라 이만큼 벌어집니다. 위 판정은 이 24건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별표 5 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없습니다.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mg으로 정해 두었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액체 1ml당 0.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값을 그대로 씁니다 — 1회 제공량이 표시 기준을 넘으면 「피하세요」, 검출되었으나 그 아래면 「주의」, 0이면 「좋아요」입니다.
조리식품 수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료 수치는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료 무게로 계산한 「산출함량」과 1회 제공량을 신고하지 않은 값은 조미료의 나트륨을 놓쳐 실제보다 낮게 나오므로 제외했습니다. 조리식품은 1회 제공량 기준, 재료는 100g 기준이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출처(조리식품):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 Korean Food Composition Database system(K-FCDB)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본 19,495건 중15,097건 사용